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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.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와 설계도서를 준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 아래는 건축허가 신청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요 서류와 도서 목록입니다.
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
1. 건축허가 신청서
-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신청서로, 세움터(www.eais.go.kr) 를 통해 작성 및 제출합니다.
2.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
- 토지 등기부등본
- 토지대장
- 지적도
- 토지이용계획확인서
- 대지사용승낙서 (타인 소유의 대지를 사용하는 경우)
3. 설계도서 (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)
- 건축계획서: 위치, 대지면적, 지역·지구 및 도시계획사항, 건축물의 규모,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, 주차장 규모 등 포함
- 배치도: 축척 및 방위, 도로와의 관계, 주차동선 및 조경계획
- 평면도: 각 층의 상세 도면
- 입면도: 2면 이상의 입면 계획, 외부마감재료, 건물번호판 위치 포함
- 단면도: 층별 높이, 반자높이 포함
- 구조도: 주요 구조 내력 부분 상세 도면
- 소방설비도: 소방시설 관련 도면 (해당 건축물에 따라 제출)
4. 기타 서류
- 에너지절약계획서 (연면적 500㎡ 이상일 경우)
- 구조안전확인서 (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㎡ 이상일 경우)
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
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, 건축조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또한, 허가 후 착공신고, 사용승인 절차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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