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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,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대출을 받은 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상환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와 그 면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인가요?
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계약 만기 이전에 원금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. 금융기관은 대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을 예상하고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는데, 조기 상환으로 인해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를 보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. citeturn0search8
2imz_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
디딤돌대출의 경우,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 상환을 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수수료율은 고정적으로 1.2%이며, 대출 경과 기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적용됩니다. citeturn0search1
예시:
- 대출 후 1년 경과 시: 상환 금액의 0.8% 부과
- 대출 후 2년 경과 시: 상환 금액의 0.4% 부과
- 대출 후 3년 경과 시: 수수료 없음
3imz_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
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 주요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주택 처분: 대출받은 주택을 매각하여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
- 이사 및 직장 이전: 개인 또는 가족의 이사나 직장 이전으로 인해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
- 실직 또는 폐업: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
- 개인회생 또는 파산: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여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
- 천재지변: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이 필요한 경우
이러한 사유로 중도상환을 고려하신다면, 해당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. citeturn0searc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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